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39조의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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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제3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2017.6.27, 2025.12.30>

1.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회수명령에 관한 사무
1.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변경ㆍ폐지 신고 및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체결의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사무
10. 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30조에 따른 몰수ㆍ추징에 관한 사무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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