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40조 (벌칙 등)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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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7.25, 2016.3.22, 2016.5.31, 2017.6.27, 2023.7.4>

1. 법 제16조 위반의 경우: 50억원
2. 법 제18조 위반의 경우: 20억원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화 3만달러를 말한다. <신설 2016.5.31,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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