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외국환거래법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1287호,2009.2.3>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14조제1호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다.
<19> 부터 <25> 까지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6>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041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2년 3월 1일까지는 제21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 중 "농협은행"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으로 본다.
제3조(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특례 등)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은 이 영 시행일부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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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4225호,2012.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의4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사업연도의 부담금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2013년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대비 외화예수금 일평균잔액의 증감은 0으로 본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4727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9항ㆍ제10항 및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융감독원장 또는 관세청장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818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의 회수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채권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수기한의 연장을 받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호 중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21조의2제7호를 삭제한다.
<27>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341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15년 사업연도의 외환건전성부담금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5년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과요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의4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5년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만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2015년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21조의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은 제2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을 산정할 때 공제한다.
부칙 <제27038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ㆍ제11항ㆍ제12항, 제37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은행총재의 환전영업자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한 처분은 제3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이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전영업자가 한국은행총재에 대하여 한 등록 및 신고는 각각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 대한 등록 및 신고로 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4호 중 "환전영업자 중 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를 "환전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1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관세청"으로 한다.
부칙 <제27184호,2016.5.31>
이 영은 201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556호,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1조의2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각각 "수협은행"으로 한다.
<20>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8145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및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외국환업무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전업무를 등록한 금융회사등으로서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환전업무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전업무를 등록한 자(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로서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경우에는 제1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제4조제1항제3호 중 "원화 송금"을 "원화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송금"으로 한다.
②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제15조제3항제4호 중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를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로 한다.
제15조제3항제7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29009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제1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제4호파목 중 "「새마을금고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새마을금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한국해양진흥공사법」"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9787호,2019.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07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제1호마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0496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34호,2020.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723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담금납부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97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616호,2023.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4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별표 4 제2호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777호,2023.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43호,2025.9.16>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7조제8호, 제9조제2항제8호, 제9조의2, 제10조제1항제3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5호라목,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4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5조의5제1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7조제4호, 제1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의3제2항, 제1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0조의2제2항, 제20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의4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의6제1항, 제21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의9, 제21조의10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4조제1항 후단, 제3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3,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표 제2호 더목의 해당 행위란, 같은 호 러목의 해당 행위란,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3의2 제2호나목3)의 위반사항란, 같은 목 6)의 위반사항란, 같은 목 7)의 위반사항란, 같은 목 8)의 위반사항란, 별표 4 제2호자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타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버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서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0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재정경제부 제2차관"으로 한다.
<5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1287호,2009.2.3>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14조제1호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다.
<19> 부터 <25> 까지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6>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041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2년 3월 1일까지는 제21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 중 "농협은행"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으로 본다.
제3조(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특례 등)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은 이 영 시행일부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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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4225호,2012.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의4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사업연도의 부담금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2013년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대비 외화예수금 일평균잔액의 증감은 0으로 본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4727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9항ㆍ제10항 및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융감독원장 또는 관세청장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818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의 회수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채권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수기한의 연장을 받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호 중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21조의2제7호를 삭제한다.
<27>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341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15년 사업연도의 외환건전성부담금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5년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과요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의4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5년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만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2015년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21조의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은 제2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을 산정할 때 공제한다.
부칙 <제27038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ㆍ제11항ㆍ제12항, 제37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은행총재의 환전영업자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한 처분은 제3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이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전영업자가 한국은행총재에 대하여 한 등록 및 신고는 각각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 대한 등록 및 신고로 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4호 중 "환전영업자 중 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를 "환전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1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관세청"으로 한다.
부칙 <제27184호,2016.5.31>
이 영은 201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556호,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1조의2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각각 "수협은행"으로 한다.
<20>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8145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및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외국환업무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전업무를 등록한 금융회사등으로서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환전업무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전업무를 등록한 자(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로서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경우에는 제1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제4조제1항제3호 중 "원화 송금"을 "원화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송금"으로 한다.
②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제15조제3항제4호 중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를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로 한다.
제15조제3항제7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29009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제1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제4호파목 중 "「새마을금고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새마을금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한국해양진흥공사법」"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9787호,2019.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07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제1호마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0496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34호,2020.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723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담금납부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97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616호,2023.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4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별표 4 제2호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777호,2023.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43호,2025.9.16>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7조제8호, 제9조제2항제8호, 제9조의2, 제10조제1항제3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5호라목,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4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5조의5제1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7조제4호, 제1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의3제2항, 제1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0조의2제2항, 제20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의4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의6제1항, 제21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의9, 제21조의10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4조제1항 후단, 제3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3,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표 제2호 더목의 해당 행위란, 같은 호 러목의 해당 행위란,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3의2 제2호나목3)의 위반사항란, 같은 목 6)의 위반사항란, 같은 목 7)의 위반사항란, 같은 목 8)의 위반사항란, 별표 4 제2호자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타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버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서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0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재정경제부 제2차관"으로 한다.
<5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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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5d9a47f -
2025-03-18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6c6bec7 -
2021-06-15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8b16b5f -
2020-12-22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f27e04c -
2020-03-24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c8b3fef -
2017-01-17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10e5c6f -
2016-03-02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60ad027 -
2012-03-2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068fe3e -
2011-04-30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7cd27e1 -
2009-04-0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40beb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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