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33조 (행정처분)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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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3.7.4>

1. 법 제15조 위반: 미화 1만달러
2. 법 제16조 위반: 미화 1만달러
3. 법 제17조 위반: 미화 1만달러
4. 법 제18조 위반: 미화 5만달러

**②**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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