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보 임용 및 채용후보자 명부)
외무공무원법
**①** 외무공무원(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위 이상의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외교통상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외교통상직공무원"이라 한다)은 1년,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영사직공무원"이라 한다)과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이라 한다)은 6개월 동안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하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7.25>
**③** 시보 임용 기간에 있는 외무공무원이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제23조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④** 외교통상직공무원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영사직공무원 및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각각 3년으로 한다. <개정 2011.7.25>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7.25>
**③** 시보 임용 기간에 있는 외무공무원이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제23조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④** 외교통상직공무원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영사직공무원 및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각각 3년으로 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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