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승격시기)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승격은 매년 2월 및 8월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승격인원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와 달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7.11>
## 부칙
부칙 <제32호,2001.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사평정 승격점수의 산정에 관한 특례)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인사평정 승격점수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매회 인사평정의 등급에 별표 1에 의하여 배정된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인사평정횟수로 나누어 3을 곱한 값에 9점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③(승격방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직무등급 5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의 승격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기간중 승격시키고자 하는 총 승격예정인원을 직렬별로 미리 산정하여 매 승격시기마다 이를 균등하게 배정한후 명부상의 선순위자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부칙 <제39호,2003.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 기준 인사평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호,2003.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2007.7.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어능력의 등급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외교안보연구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외국어 등급이 1급인 승격후보자의 외국어 등급은 1등급으로, 2급인 승격후보자의 외국어 등급은 2등급으로, 3급A, 3급B 및 3급C인 승격후보자의 외국어 등급은 각각 3등급으로, 4급A, 4급B 및 4급C인 승격후보자의 외국어 등급은 각각 4등급으로, 5급인 승격후보자의 외국어 등급은 5등급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외국어 등급이 3급A인 승격후보자에 대하여는 제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등급의 기본점수로 8.5점을 배정한다.
부칙(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79호,2007.1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특수외국어 등급을"을 "제2외국어 등급을"로 하고, "특수외국어 등급에"를 "제2외국어 등급에"로 한다.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6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ㆍ다자외교실장ㆍ통상교섭조정관 및 자유무역협정추진단장"을 "기획조정실장ㆍ다자외교조약실장ㆍ통상교섭조정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제105호,2010.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능력평정 및 가점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승격후보자명부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지 근무경력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수지 가지역 또는 나지역에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호,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3등급 외무공무원 등의 승격심사에 대한 적용 특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3등급 외무공무원의 4등급 승격심사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6등급 승격심사에 대하여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립외교원 설립에 따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1호,2012.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등급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외교안보연구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외국어등급은 국립외교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외국어등급으로 본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다자외교조정관ㆍ통상교섭조정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를 "다자외교조정관 및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제9조,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6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 중 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받은 외국어검정 점수를 기준으로 외국어평정 승격점수를 산정하도록 한 부분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11.13>
제2조(외국어평정 승격점수에 대한 특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4년까지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취득한 외국어검정 등급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아래 표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img id="15683757"></img>
부칙 <제15호,2014.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평정 승격점수 산정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승격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호,2015.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호,2017.5.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평정 승격점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승격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점평정 승격점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호,201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격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3항제3호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외무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승격기준 및 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직무등급 5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를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2호,2019.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수공무원에 대한 가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선발 또는 선정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17호,2023.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제3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호,2025.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격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3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한 공무원의 이 규칙 시행 전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외교부령) <제152호,2025.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무공무원 승격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외무공무원 승격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외국어평정 승격점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 부칙
부칙 <제32호,2001.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사평정 승격점수의 산정에 관한 특례)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인사평정 승격점수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매회 인사평정의 등급에 별표 1에 의하여 배정된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인사평정횟수로 나누어 3을 곱한 값에 9점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③(승격방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직무등급 5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의 승격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기간중 승격시키고자 하는 총 승격예정인원을 직렬별로 미리 산정하여 매 승격시기마다 이를 균등하게 배정한후 명부상의 선순위자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부칙 <제39호,2003.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 기준 인사평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호,2003.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2007.7.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어능력의 등급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외교안보연구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외국어 등급이 1급인 승격후보자의 외국어 등급은 1등급으로, 2급인 승격후보자의 외국어 등급은 2등급으로, 3급A, 3급B 및 3급C인 승격후보자의 외국어 등급은 각각 3등급으로, 4급A, 4급B 및 4급C인 승격후보자의 외국어 등급은 각각 4등급으로, 5급인 승격후보자의 외국어 등급은 5등급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외국어 등급이 3급A인 승격후보자에 대하여는 제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등급의 기본점수로 8.5점을 배정한다.
부칙(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79호,2007.1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특수외국어 등급을"을 "제2외국어 등급을"로 하고, "특수외국어 등급에"를 "제2외국어 등급에"로 한다.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6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ㆍ다자외교실장ㆍ통상교섭조정관 및 자유무역협정추진단장"을 "기획조정실장ㆍ다자외교조약실장ㆍ통상교섭조정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제105호,2010.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능력평정 및 가점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승격후보자명부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지 근무경력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수지 가지역 또는 나지역에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호,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3등급 외무공무원 등의 승격심사에 대한 적용 특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3등급 외무공무원의 4등급 승격심사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6등급 승격심사에 대하여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립외교원 설립에 따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1호,2012.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등급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외교안보연구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외국어등급은 국립외교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외국어등급으로 본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다자외교조정관ㆍ통상교섭조정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를 "다자외교조정관 및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제9조,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6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 중 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받은 외국어검정 점수를 기준으로 외국어평정 승격점수를 산정하도록 한 부분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11.13>
제2조(외국어평정 승격점수에 대한 특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4년까지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취득한 외국어검정 등급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아래 표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img id="15683757"></img>
부칙 <제15호,2014.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평정 승격점수 산정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승격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호,2015.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호,2017.5.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평정 승격점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승격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점평정 승격점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호,201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격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3항제3호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외무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승격기준 및 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직무등급 5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를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2호,2019.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수공무원에 대한 가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선발 또는 선정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17호,2023.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제3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호,2025.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격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3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한 공무원의 이 규칙 시행 전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외교부령) <제152호,2025.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무공무원 승격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외무공무원 승격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외국어평정 승격점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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