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외무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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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교부소속 외무공무원중에서 해당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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