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외무공무원임용령
**①** 각 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교부소속 외무공무원중에서 해당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