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외무공무원임용령
**①** 각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10.25>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