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외무공무원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각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0.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