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1 (위원의 회피)

외무공무원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 인사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또는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에 관한 사항일 경우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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