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채용등급 및 응시자격 등)

외무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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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등급"이란 5등급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란 제3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의 직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위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을 위한 공개경쟁 시험(이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1.27, 2023.7.11>

**④** 삭제 <2019.3.12>

**⑤** 삭제 <201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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