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2 (국립외교원 수료생의 임용희망원 제출)

외무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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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외교원 수료생 가운데 제12조의2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임용희망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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