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외무공무원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한 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2008.11.4, 2011.10.25, 2013.3.23, 2014.12.30, 2015.11.26, 2019.3.12, 2021.1.5>

1.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퇴직 시 임기제 외무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재임용하는 경우
가.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이나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줄어 퇴직한 외무공무원
나. 일반직국가공무원, 다른 특정직국가공무원, 특수경력직국가공무원, 일반직지방공무원, 특정직지방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지방공무원(이하 "일반직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외무공무원
다. 외교부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외교부의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퇴직한 외무공무원
2.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 또는 연구실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자격증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로서 변호사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외교통상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외교통상직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영사직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채용하거나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채용하는 경우
4.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특수외국어 능통자를 채용하는 경우로서 영어 외의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②**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11.26>

**③**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11.10.25, 2013.3.23, 2014.12.30, 2015.11.26>

**④**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 어학검정취득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2013.3.23, 2014.12.30,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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