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1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위탁)

외무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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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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