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5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외무공무원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1.4> 1.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이 5등급 또는 6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2.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②**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서는 제18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8조의5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8조의4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 다음 조문 → 제19조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