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1 (개방형직위의 운영)

외무공무원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업무 수요를 고려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재외공관의 장의 직위는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되, 외교부와 소속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3조제2항제2호다목의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7.11>

**③**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④** 외교부장관이 정한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중 면접시험은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재외공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개방형직위에 응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매체 등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외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어능력 등의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제18조의4 또는 제18조의6에 따른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되, 개방형직위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자는 개방형직위에 보직ㆍ전보ㆍ승진ㆍ전직(전보ㆍ승진ㆍ전직은 외교부직제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경력경쟁채용등(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방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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