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조 (재외공관 보직)

외무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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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을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그 지역의 생활 및 근무환경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을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할 때에는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임일 2개월 전까지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11.10.25,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이 징계처분 중인 경우 등 재외공관에 근무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재외공관에의 보직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직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 등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1.10.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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