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재외공관 근무기준)
외무공무원임용령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은 계속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특정 외교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인력수급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②** 생활 및 근무환경이 불리한 재외공관으로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재외공관의 장을 제외한다)은 당해 재외공관에서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특정 외교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외무공무원의 재외공관 근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외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의 재외공관 근무를 위하여 재외동포청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재외동포청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1. 특정 외교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인력수급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②** 생활 및 근무환경이 불리한 재외공관으로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재외공관의 장을 제외한다)은 당해 재외공관에서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특정 외교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외무공무원의 재외공관 근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외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의 재외공관 근무를 위하여 재외동포청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재외동포청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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