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
외무공무원임용령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파견근무할 수 있는 자는 재직경력 3년 이상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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