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조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

외무공무원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파견근무할 수 있는 자는 재직경력 3년 이상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