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 (교육훈련)

외무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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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무공무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직무에 필요한 학식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각 직위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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