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1조 (인사평정)

외무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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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에 따른 인사평정의 평가요소는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으로 구성하며,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서 단위의 운영 및 성과 평가 결과를 평가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실적은 직위별 또는 직무별 성과책임(직위별 또는 직무별로 기대되는 성과를 달성할 책임을 말한다) 및 이에 기초하여 정하는 연도별 업무목표의 달성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5.12.28, 2011.10.25, 2013.3.23, 2023.7.11>

**②** 외무공무원이 인사평정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③**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평정 단위연도에 대하여 인사평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평정 단위연도의 전후에 실시한 인사평정(그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에도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인사평정을 말한다)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인사평정으로 하되,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평정 단위연도 전에 2회 이상의 인사평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인사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인사평정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인사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2023.7.11>

**④** 외무공무원이 인사평정대상기간 중 1개월 이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그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사평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⑤** 외무공무원이 신규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인사평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2014.12.30>

**⑥** 외무공무원이 다른 직렬의 외무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렬에서 받은 인사평정을 당해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⑦** 외무공무원과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별정직 및 임기제공무원의 인사평정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의 인사평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12, 2013.3.23, 2013.11.20, 2014.12.30>

**⑧** 인사평정의 시기ㆍ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⑨** 평정자 및 평정대상공무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평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평가에서 감점할 수 있다. <신설 2011.10.25, 2013.3.23, 2014.12.30,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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