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1조의1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7조제5항에 따른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