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방식 등)
외무공무원임용령
**①**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사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②**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사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10.25>
**③**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심사대상자의 능력회복 및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④**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조치가 있은 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적격 여부를 재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②**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사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10.25>
**③**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심사대상자의 능력회복 및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④**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조치가 있은 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적격 여부를 재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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