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조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외무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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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1.12, 2023.7.11>

**②**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23.7.11>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2항제2호가목의 직위에 재직중인 7명 이상의 외무공무원
2. 삭제 <2023.7.11>
3.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③**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제1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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