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외무공무원임용령
**①**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3, 2007.11.12, 2016.2.3, 2023.10.10>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1년 이상 파견근무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1년 이상 파견근무하는 경우
3. 법 제16조 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려는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를 따른다. <개정 2007.11.12, 2013.3.23>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1년 이상 파견근무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1년 이상 파견근무하는 경우
3. 법 제16조 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려는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를 따른다. <개정 2007.11.12, 2013.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