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임용권의 위임)

외무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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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립외교원 및 외교안보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국립외교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1.12, 2012.2.28, 2013.3.23, 2013.11.20, 2023.7.11, 2025.7.15>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참사관급 미만 직위의 외무공무원 임용에 관한 권한(신규채용, 면직, 해임, 파면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재외동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7.11, 202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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