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재직경력의 산정기준)
외무공무원임용령
이 영에서 "재직경력"이라 함은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을 제외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하며,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환산율을 적용하여 그 휴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재직경력에 산입한다. <개정 2005.2.25, 2005.6.23, 2007.11.12, 2013.3.23, 2018.9.18, 2023.7.11>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6.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6.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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