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외무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 및 법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하는 방법을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