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 등)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①**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외무공무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 결과, 인사평정 결과 및 징계 여부를 심사요소로 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7.11.2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1차 적격결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근무성과, 근무경력, 근무능력ㆍ태도 및 상훈 및 징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07.11.22>
**③** 삭제 <2007.11.22>
**④** 위원회는 참사관급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1차 적격결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근무성과, 근무경력, 근무능력ㆍ태도 및 상훈 및 징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07.11.22>
**③** 삭제 <2007.11.22>
**④** 위원회는 참사관급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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