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령

제8조 (공고)

외무관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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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관인을 새로이 새겼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관보로 공고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57호,1969.6.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1971.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1990.6.23>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199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호,1999.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외무관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무관리규정 제3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보조기관이"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보조기관이"로 한다.


제7조
중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를 "외교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조
,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⑫부터 <1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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