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외식산업 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1. 외식상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ㆍ배송 및 포장 등을 위한 공동조리ㆍ가공ㆍ물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2. 외식사업자에 대한 경영ㆍ기술ㆍ재무 및 마케팅 등의 컨설팅
3.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외식상품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조식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
4. 외식사업체의 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5. 그 밖에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외식상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ㆍ배송 및 포장 등을 위한 공동조리ㆍ가공ㆍ물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2. 외식사업자에 대한 경영ㆍ기술ㆍ재무 및 마케팅 등의 컨설팅
3.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외식상품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조식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
4. 외식사업체의 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5. 그 밖에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전 버전 비교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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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360747 -
2020-02-18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cc8d5b9 -
2018-09-18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040c6a -
2015-07-20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9d8e403 -
2015-01-20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02c8c4 -
2013-08-13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ceef9d -
2013-03-23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feb8a7 -
2011-03-09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제정)
@dd0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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