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외식산업 진흥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사업자의 시설ㆍ서비스 및 품질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우수 외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지정과 그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우수 외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지정과 그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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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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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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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040c6a -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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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8e403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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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ceef9d -
2013-03-23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feb8a7 -
2011-03-09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제정)
@dd0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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