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6조 (우수 식재료 등 사용 촉진)

외식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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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ㆍ「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5.2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의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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