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기초조사 실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대상지역 일원(一圓)에 대한 인문ㆍ자연환경, 토지이용상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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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022552a -
2023-08-16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da48751 -
2022-12-27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5aba403 -
2022-06-1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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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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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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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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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190024a -
2020-03-31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460e9ac -
2019-08-2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b4df9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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