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ㆍ복합시설조성지구 및 공원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계를 설정할 때에 효용성ㆍ환경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안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계를 설정할 때에 효용성ㆍ환경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안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022552a -
2023-08-16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da48751 -
2022-12-27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5aba403 -
2022-06-1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c1bb4ac -
2021-08-1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5bd67a5 -
2021-07-2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2600ff3 -
2021-04-13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f2d48fc -
2020-06-09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190024a -
2020-03-31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460e9ac -
2019-08-2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b4df94e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