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 및 관리

제16조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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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용산공원조성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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