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1.4.14, 2013.3.23, 2014.1.14, 2014.6.3, 2017.1.17, 2017.8.9, 2020.3.31, 2020.6.9, 2021.7.20, 2022.12.2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9.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1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
1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 등에 따른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9.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1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
1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 등에 따른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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