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의 관리 등

제29조 (공원주변지역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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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장은 공원주변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에 따른 공원주변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종합기본계획, 용산공원조성계획 및 복합시설조성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원주변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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