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복합시설조성계획의 승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26조에 따른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는 제13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계획(이하 "복합시설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복합시설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개요
2. 지구지정의 목적 및 사업의 시행기간
3.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4. 사업조성방식에 관한 사항
5. 인구ㆍ교통ㆍ환경 및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8. 재원조달 및 수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4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복합시설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복합시설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개요
2. 지구지정의 목적 및 사업의 시행기간
3.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4. 사업조성방식에 관한 사항
5. 인구ㆍ교통ㆍ환경 및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8. 재원조달 및 수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4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복합시설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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