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 및 관리

제24조 (준용규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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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5조 제52조는 겸용공작물의 관리, 원상회복 및 국ㆍ공유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공원"은 "용산공원"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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