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용산공원관리센터

제36조 (임원의 결격사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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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4.18, 2020.6.9>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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