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인증신청)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인증 대상별 인증 주체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 대상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인 경우에는 주된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인증 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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