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조 (인증심사의 기간)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제2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9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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