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조 (인증심사의 기간)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제2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9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인증신청) 다음 조문 → 제5조 (인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