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우정사업본부

제12조 (위임규정)

우정사업본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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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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