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출자한 회사(이하 "출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경영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제출이나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자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소속 직원이나 관계 전문가가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출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자회사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소속 직원이나 관계 전문가가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출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자회사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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