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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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2개 조문 법률 44 대통령령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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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45d85b
  • 2024-01-30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984f39
  • 2021-04-20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76e22
  • 2020-04-07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859091d
  • 2017-07-26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19c92f2
  • 2016-01-19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3d64dd6
  • 2015-12-29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cd3885d
  • 2015-01-20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91032d2
  • 2014-11-19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800673f
  • 2013-03-23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720df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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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4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4.12>

  1. (목적)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1. "우정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우편
    나. 우편환
    다. 우편대체
    라. 우체국예금
    마. 우체국보험
    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사.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차.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우정사업조직"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우정사업을 나누어 맡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하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3. (경영의 자율성 보장 등)
    국가는 우정사업이 자율적ㆍ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우정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우정사업총괄기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우정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우정사업의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4. 예비비의 사용 및 수입금 마련 지출에 관한 사항
    5. 우편요금, 우편환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른 우정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관한 사항
    8. 우정사업 관련 국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9.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우정사업 중 금융 부문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
    12. 그 밖에 우정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20>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6. (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0>

    1.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항 중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우체국예금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우정사업 중 금융 부문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평가 결과의 공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평가단에서 실시한 우정사업 경영실적 등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 및 경영평가단에 소속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0. (경영합리화계획)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경영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경영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합리화의 목표와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우체국의 설치ㆍ폐지, 사업량 및 직원 수 등 경영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우정서비스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4. 요금, 수수료 및 우체국예금ㆍ보험 등의 적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사항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경영합리화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장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 <개정 2010.4.12>

  1.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ㆍ능력이 풍부하거나 우정사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요건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의 범위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기간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공개모집 및 채용의 절차와 채용계약의 내용, 채용계약의 해지 사유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경력직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채용기간이 끝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3>
  2.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책무)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체결한 채용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우정사업조직 운영의 공익성과 효율성 향상,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우정사업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개정 2010.4.12>

  1. (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조직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ㆍ제4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다르게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우정사업조직의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우정사업총괄기관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2014.11.19, 2017.7.26>
  2. (공무원의 정원)
    **①** 우정사업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에 두는 공무원 중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0>

    **③**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임용권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겸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ㆍ제32조의5와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직위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5. (기관 간의 인사교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총괄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간 공무원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6. (직원의 채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조직의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국가공무원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7. (위탁교육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 담당 공무원을 국내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기간 및 교육훈련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8. (회계의 구분)
    **①** 우정사업의 회계는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별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사업특별회계: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라 별도의 회계로 운영한다.
  9. (회계업무의 전산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회계에 관한 보고를 신속ㆍ정확하게 집계ㆍ정리하고, 회계장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부ㆍ대장(臺帳)ㆍ문서ㆍ보고서 등의 작성, 보고, 기록, 비치, 통지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발한 전자계산매체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매체와 그 밖의 전자계산매체 사이에 업무 또는 자료의 연계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0. (서식의 제정ㆍ개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에서 사용하는 회계서식을 우정사업의 전산환경에 맞추어 제정ㆍ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서식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1. 삭제 <2006.9.27>
  12.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①**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사업수익 및 수탁영업수익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의한 재산수입
    4. 제23조에 따른 비용부담금
    5. 차입금
    6. 전년도 이월금
    7. 그 밖에 우편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우편사업의 기계화 및 전산화와 우체국사의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3.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4. 제17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시행경비
    5.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6. 그 밖에 우편사업과 관련된 지출
  13.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체국예금사업수익 및 수탁영업수익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의한 재산수입
    4. 제23조에 따른 비용부담금
    5. 차입금
    6. 전년도 이월금
    7. 그 밖에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체국예금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우체국예금사업의 자동화ㆍ전산화 및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우체국사의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3.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4. 제17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시행경비
    5.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6. 그 밖에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지출
  14. (예산안편성지침)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우정사업의 기업적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5. (예산의 이용 및 전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46조ㆍ제47조와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移用)하거나 전용(轉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용하거나 전용하였을 때에는 과목별 금액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 및 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6. (예산의 이월)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 또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서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정리기한까지 지출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이월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7. (수입금 마련 지출)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힌 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8. (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다른 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우정사업의 기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9. (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에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업무를 취급한 자에 대하여 그 실적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조직의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 (요금 결정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내외 소포우편에 관한 요금, 국제특급우편요금 및 우편환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1. (수수료의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2. (우정사업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3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익의 일부를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3. (우정사업의 연구개발)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우정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ㆍ육성한 연구기관ㆍ단체의 개발 성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기관, 단체 및 산업체의 범위와 그 지원ㆍ육성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우정재산의 활용 등 <개정 2010.4.12>

  1. (통칙)
    이 장에서 "우정재산"이란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중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2. (출자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출자ㆍ출연ㆍ융자 또는 보조(이하 "출자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출자할 때 현물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2. 제1호의 일반재산에 딸린 동산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③**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참고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17.7.26, 2020.4.7>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로 발생한 이익의 배당과 주식 등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수입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자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출자한 회사(이하 "출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경영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제출이나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자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소속 직원이나 관계 전문가가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출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자회사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18조ㆍ제35조에도 불구하고 우정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우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시설물의 국가귀속)
    **①** 제20조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물 중 우정사업에 직접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될 부분은 제20조에 따른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할 때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시설물 중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부분 외의 부분이 우정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6. (원상회복 의무)
    **①** 제20조에 따른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 또는 수익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허가받은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7.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이를 대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대부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4.20>

    **②** 제1항 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공정 행위 방지와 우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8. (비용부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정책적으로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우체국을 운영하거나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5216호,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郵便料金 및 手數料의 決定)"을 "(郵便料金의 決定)"으로 하고, 동조중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料金등"이라 한다)는"을 "우편에 관한 요금은"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料金등의 納付方法)"을 "(郵便料金 및 手數料의 납부방법)"으로 하고, 동조중 "요금등은"을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料金등"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③(통신사업특별회계 및 체신보험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1997회계연도의 통신사업특별회계 및 체신보험특별회계의 예산의 집행 및 결산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 생략


    <24>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5>내지 <34> 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제5601호,1998.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⑭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생략

    부칙(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제6062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체신예금 및 보험"을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중 "체신예금ㆍ보험"을 "우체국예금ㆍ보험"으로 한다.

    부칙(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144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체신보험사업"을 "우체국보험사업"으로, "체신보험특별회계법"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를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체신보험기금"을 각각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으로 한다.

    부칙 <제6196호,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을 위한 준비행위) 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을 채용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1. 채용요건, 채용기간의 결정


    2. 채용절차, 채용계약의 내용 및 보수의 결정


    3. 채용후보자의 공개모집 및 채용계약의 체결


    제3조 (경영합리화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한 경영합리화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은 각각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영합리화계획 및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중 "체신청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체신청장 또는 우체국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칙(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529호,2001.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서 당해 회계연도의 출납정리기한까지 지출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중 "우정사업부문의"를 "우정사업부문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 중 "우체국보험기금"을 각각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6584호,200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187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8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를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로 한다.


    ⑧생략


    제5조 생략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9>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 본문중 "직급"을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단서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6>내지 <68>생략

    부칙 <제8001호,2006.9.27>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3항ㆍ제18조ㆍ제18조의2제2항 내지 제4항ㆍ제19조제1항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6조ㆍ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ㆍ제47조"로 한다.


    <45>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9> 까지 생략


    <420>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 및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3항ㆍ제4항, 제5조의3,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전단,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의3제1항,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 본문, 제7조의3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8조의2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단서ㆍ제2항 및 제3항 전단ㆍ후단 및 제23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후단, 제9조의3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2조의2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3항 및 제14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2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885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⑨ 생략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정부기업예산법) <제9280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5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4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9조제1항"을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국유재산법」 제3조"를 "「국유재산법」 제5조"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제20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를 "「국유재산법」제18조ㆍ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5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0247호,2010.4.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기업예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6조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0699호,201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 본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⑤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25>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0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2 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부칙 제1조 단서에 규정된 조항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및 제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전단ㆍ후단 및 제7조의2제3항 전단ㆍ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08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696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전단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7조제3항ㆍ제4항, 제7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전단ㆍ후단 및 제7조의2제3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076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49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정사업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전단, 제9조의3제2항, 제15조의2 및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3항 및 제1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48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대사업의 범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11.6, 2013.3.23, 2015.4.20, 2017.7.26>

    1. 우체국 전산망 및 이에 연계되는 전산망을 활용한 부가통신사업 및 정보처리업
    2. 우편망을 이용한 소화물일관운송업ㆍ창고업ㆍ통관업ㆍ통신판매 및 시장조사업
    3. 우정사업과 관련된 물품의 판매업
    4. 우표류ㆍ우편물ㆍ우체국시설 및 장비를 이용한 광고업
    5. 우체국사(郵遞局舍)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대업
    6. 우정사업 자원을 이용한 불우이웃 지원 등 공익사업
    7. 다른 행정기관이나 타인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8. 그 밖에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3.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4. 삭제 <2010.10.13>
  5.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 최연장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7. (분과위원회)
    **①** 법 제5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0>

    1. 우편요금ㆍ수수료조정 분과위원회
    2. 예금자금운용 분과위원회
    3. 보험적립금운용 분과위원회
    4. 우체국금융위험관리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개정 2015.4.20>

    1.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 조정의 타당성, 조정시기 및 조정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우체금예금(이하 "우체금예금"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우체국보험적립금"이라 한다)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운용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결산보고 및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
    4.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영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관 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의견청취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9.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10. (수당)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2. (우정사업에 관한 경영평가사항)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정사업본부의 경영목표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2. 우정사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채용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3.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기업의 경영 또는 우정사업과 관련 있는 분야를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인 사람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
    3.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자문업무에 관한 전문가
    4.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공기업의 경영 및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영평가단의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와 제2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의견 제출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4. 삭제 <2002.3.2>
  15. (평가 결과의 공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4에 따라 경영평가단에서 실시한 우정사업 경영실적 등의 평가 결과를 관보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6. (경영합리화계획 등의 수립 등)
    **①** 본부장은 그 임기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본부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7. (본부장의 채용공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본부장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요건, 채용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본부장의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본부장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8. (본부장의 채용계약)
    **①** 본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본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
    2. 본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우정사업의 경영목표 및 그에 따른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 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
    5. 채용계약의 갱신이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본부장의 채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0>
  19. (채용계약의 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본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우정사업본부의 폐지나 그 밖의 사유로 채용계약상의 대상 직무가 소멸된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5. 본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우정사업본부의 운영성과가 매우 저조한 경우
    6.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20. (채용계약의 갱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에 따른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제9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1. (채용)
    **①** 법 제6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퇴직 시에 재직한 기관의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결원이 없더라도 해당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생기는 때까지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1>

    **②** 법 제6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9조의9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2. (경영실적의 평가)
    **①** 본부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우정사업의 경영 및 업무실적을 사업별ㆍ기관별 및 개인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ㆍ기관별 및 개인별 경영ㆍ업무실적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23. (본부장의 보수)
    법 제6조의4에 따른 본부장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성과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4. (임용권의 위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3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 기관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7.7.26>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전보ㆍ직위해제(직위해제된 사람의 복직을 포함한다)와 별도 정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파견ㆍ휴직(휴직한 사람의 복직을 포함한다)
    2. 3급(3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의 임용

    **②** 본부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직위해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용권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4.4.1>

    1.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우정직군 공무원의 임용권
    2.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 그 소속기관의 6급 및 7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과 8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3급 이하 우정직군 공무원의 임용권
  25. (파견근무의 특례)
    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별도 정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파견을 할 수 있다. 다만, 우정사업조직 외의 기관으로 파견하거나 우정사업조직의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6. (전보제한의 특례)
    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조직운영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소속 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7. (겸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우체국의 6급 공무원 또는 7급 공무원 1명에게 둘 이상의 우체국의 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권한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우체국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소속으로 두는 6급 공무원 또는 7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상호간으로 한정한다.

    **④** 본부장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와 그 밖의 보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겸임우체국장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4항에 따른 겸임수당은 월액으로 지급하되, 해당 겸임우체국장 봉급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겸임우체국의 선정 등 겸임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28.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른다. <개정 2013.11.20>

    **②**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채용(계약연장을 포함한다)에 관한 모든 사항
    2. 제2항에 따른 연봉 책정에 관한 사항
  29.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출예산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移用)하거나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출예산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관한 권한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의 이용 및 전용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30. (예산의 이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31. (수입금 마련 지출)
    본부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초과수입 또는 초과수입예정액에 관한 조서
    2.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관한 조서
    3. 그 밖에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32. (이익잉여금의 사용)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우정사업의 기계화ㆍ자동화를 위한 투자재원
    2. 우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직접경비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재원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사용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33. (상여금의 지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본부장은 소속 기관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별로 차등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별표에 따르며,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상여금의 지급기준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4. (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9.8>

    1. 다음 각 목의 우편물에 대한 영업업무의 경우: 해당 우편물에 대한 영업 활동에 따른 요금수납액(창구에서 접수한 우편물의 요금수납액은 제외한다) 실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지급
    가. 국내등기소포우편물
    나. 국내특급우편물
    다. 국제소포우편물
    라. 국제특급우편물
    마. 그 밖에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편물로서 본부장이 정하는 우편물
    2. 우편물의 집배업무 및 발송ㆍ도착ㆍ운송업무의 경우: 해당 업무 활동에 따른 업무 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20.9.8>
  35. (우정사업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제13호 및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013.3.23, 2017.7.26, 2024.7.9>

    1. 우정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그 부대사업
    2. 우체국보험 청약심사ㆍ계약관리 및 보험금 지급심사
    3. 우정사업과 관련된 교육, 홍보 및 문화센터 운영
    4. 우정사업과 관련된 전자금융서비스ㆍ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그 부대사업
    5. 우정사업과 관련된 시장의 분석ㆍ연구
    6. 우체국 콜센터 운영 및 고객관리 활동 지원
    7. 우표류 제작업무와 우편망을 이용한 통신판매의 상품개발ㆍ운영 및 그 부대사업
    8.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 지원
    9. 우체국금융 위험관리업무 지원
    10. 우정사업조직에 속한 부동산 관리ㆍ운영
    11. 우편물의 방문접수, 배송 및 그 부대사업
    12. 우표 전시회 개최, 우표 전시관 설치ㆍ운영 및 우표 관련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13. 우정사업과 관련된 공익사업 운영
    14. 우정사업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결산ㆍ회계 업무의 지원
    15. 우정사업과 관련된 제도개선의 연구 및 국제협력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

    **②**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4.7.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재단법인 우체국금융개발원
    나.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
    다. 재단법인 우체국시설관리단
    라. 재단법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사업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7.9>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보조금과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이익의 일부를 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적립금에 납부하는 금액 등은 사업의 종류, 취급량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9>
  36. (우정사업의 연구개발)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ㆍ육성의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우정사업에 관한 연구개발 또는 인력양성을 수행하는 대학 등 교육기관
    3. 우정사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ㆍ홍보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우정사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학회 또는 연구회
    5. 그 밖에 우정사업에 관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중 본부장이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ㆍ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정사업의 기초연구 및 특수과제의 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2. 우정사업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지원
    3. 우정사업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4. 다른 연구기관,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지원

    **③** 제1항제1호의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한다.

    1. 본부장이 지정하는 우정기술 및 우정정책에 대한 연구개발비
    2.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 등의 건설비
    3.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④** 본부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지원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ㆍ육성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37.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지원ㆍ육성)
    **①**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원ㆍ육성한 연구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성과를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 성과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 이전
    2. 기술 및 정보의 제공
    3.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지원
    4. 제1호에 따라 상품화된 제품의 우선 구매촉진
    5. 그 밖에 본부장이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각종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체의 지원ㆍ육성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38. (현물출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할 재산의 종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39. (출자 등의 범위)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출자ㆍ출연ㆍ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우체국 전산망 및 이에 연계되는 전산망을 활용한 부가통신사업과 정보처리업
    2. 우편망을 이용한 소화물일관운송업ㆍ창고업ㆍ통관업ㆍ통신판매 및 시장조사업
    3. 우정사업과 관련된 물품의 판매업
    4. 우표류ㆍ우편물ㆍ우체국시설 및 장비를 이용한 광고업
    5. 우체국사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대업
    6. 우편물의 발송 또는 제작 대행업
    7. 그 밖에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40. (출자회사가 제출할 자료 및 보고사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자회사(이하 "출자회사"라 한다)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출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정관을 변경한 경우
    2. 자본금을 변경한 경우
    3. 임원을 임면(任免)한 경우
    4. 주주명부가 변동된 경우
    5.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6. 출자회사의 회계 관계 규정 등 중요한 내규를 변경한 경우
    7. 출자회사가 하는 사업 또는 출자회사가 소유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시설개수명령ㆍ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1.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검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출자회사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출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주어야 하며, 소속 직원이나 관계 전문가는 출자회사의 업무를 검사할 때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출자회사의 업무를 검사한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출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자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2.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공사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철골, 철근콘크리트, 돌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0년
    2. 제1호 외의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5년
    3. 건물 외의 인공구조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년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20조에 따른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경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3. (사용ㆍ수익허가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용ㆍ수익의 목적
    3.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한 재산의 소재지 및 종류와 수량 또는 면적
    4.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5. 사용ㆍ수익하려는 기간

    **②**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는 사용ㆍ수익허가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일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을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이전가격(移轉價格)
    3. 이전되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
    4. 이전하려는 시기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전계약서 사본
    2. 이전가격의 명세서
  44. (사용료의 산출)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우정재산의 가액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45. (매수청구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예정일 3개월 전까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6.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ㆍ수익허가된 우정재산을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결정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설물의 철거나 그 밖에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까지 시설물의 철거나 그 밖에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한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된 우정재산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면제하는 부분을 분명히 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7. (우정재산의 사용료 등의 특례)
    **①** 법 제2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정재산"이란 신축하거나 개축한 우체국사를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할 때 해당 재산의 규모, 인근 임대시장의 여건 등으로 보아 경쟁의 방법으로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할 때 그 우정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가 인근 건물의 임대료 수준보다 100분의 10 이상 높거나 낮을 경우에는 그 우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임대료 평가액을 사용료 또는 대부료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8.31, 2017.2.13, 2017.7.26, 2022.1.2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할 때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20.7.31>

    **⑤** 제4항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하며,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7.31, 2025.12.30>
  48. (비용부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다른 법령에 따라 또는 국가정책적으로나 공공목적으로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경우에 있어서의 그 감면액
    2. 우정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 확보가 곤란한 우체국을 폐지하거나 영업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국가정책적으로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대로 둠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 부칙

    부칙 <제15235호,1996.12.31>


    이 영은 1997년 1일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92호,1997.1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03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ㆍ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6051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0> 생략


    <71>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2>내지 <109>생략

    부칙(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제16762호,2000.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를 각각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법"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으로, "체신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기금"으로 한다.


    ⑫내지 <16>생략

    부칙 <제16779호,2000.4.12>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104호,200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본문 및 제13조제3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⑬및 ⑭생략

    부칙(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제17522호,2002.2.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우체국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17537호,2002.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 등의 산정방법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찰을 실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7>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102호,2005.10.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67호,2006.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4조제2항, 부칙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중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우편사업특별회계"로 한다.


    ②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한다.


    ③수입인지에의한세입금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우편사업특별회계"로 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5조제2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의5, 제9조의6제1항ㆍ제2항 전단, 제9조의7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9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0, 제10조의2 단서,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0조의4, 제10조의5 단서, 제10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단서ㆍ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항, 제15조, 제15조의2제7호,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별표 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재정경제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0조의7제2항 단서, 제13조제5항, 별표 제3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3>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8> 까지 생략


    <119>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1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2호의 비고란 제1호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한다.


    <12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40>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항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한다.


    <17>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444호,2010.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정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예정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우정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할납부 시 남은 금액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우정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남은 금액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이자율을 고시할 때까지는 제2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8조제1호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제6호의3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부칙(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277호,201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1의 제목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4163호,2012.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3조, 제5조제2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5, 제9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0, 제10조의2 단서,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4 단서, 제10조의5 단서, 제10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0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5조의2제7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0조의7제2항 단서, 제13조제5항 및 별표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을 "3급(3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별표 제2호의 비고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53>부터 <92>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8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은"을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는"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2호 중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의7의 제목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을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공무원임용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36>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5282호,2014.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정직군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우정직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2013년도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7제2항 단서, 제13조제5항 및 별표 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4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201호,2015.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4호자목 중 "영 제2조제7호"를 "영 제2조제8호"로 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70>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856호,2017.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3조, 제5조제2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5, 제9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0, 제10조의2 단서,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4 단서, 제10조의5 단서, 제10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0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5조의2제7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제2호 비고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8802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정재산의 사용료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간 중 인 우정재산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부과ㆍ고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886호,2020.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4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30991호,2020.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51>부터 <64>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3692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기술직군"을 각각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항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⑪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34673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5조 및 제21조의2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5>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