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에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업무를 취급한 자에 대하여 그 실적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조직의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업무를 취급한 자에 대하여 그 실적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조직의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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