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1 (이익 및 손실의 처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①**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다른 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우정사업의 기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우정사업의 기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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