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개정 2010.4.12>

제16조 (수수료의 결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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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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