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우정사업의 위탁)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3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익의 일부를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익의 일부를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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